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혜택 신청방법 Q&A !!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장롱 면허 계신 분들도 꼭 신청 하시면 나중에 뜻밖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생겼고 그 때는 신청자가 많았지만 최근 크게 줄어서 다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장롱 면허 계신 분들도 꼭 신청 하시면 나중에 뜻밖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신청하면 좋은 마일리지 혜택 제도를 알려 드릴 건데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일도 하고 혜택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eat.운전면허만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을 하다 보면 거의 가 아니더라도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는 비용도 아깝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혜택도 있어야겠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 벼 꿀을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일을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혜택
1년 동안 10점이 쌓이게 되는데요. 2013년도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은 70점 까지 쌓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을 때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언제 받을지 모르는 벌점을 감면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시는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뜻밖의 혜택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서 평소에 준법 정신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들과 오랜기간 무사하고 이시거나 벌점을 한번도 받지 않는 운전자라도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사이즈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이 아주 간단하니까 혹시 모를 벌 점에 대비해서 신청 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컴퓨터를 활용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바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컴퓨터로 해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 PC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하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와있고,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는 옆에 사이트 가게 누르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로 연결 되는데요.
메인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 하시면 자동으로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서약 기관이 들어간 서약서가 나옵니다. 이름 옆에 서명 대신 신청 누르면 바로 완료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 모바일 신청
휴대폰에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먼저 설치하셔야 합니다.
앱 실행 후, 로그인해서 메인화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들어가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성명/주민번호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인증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Q&A
Q1.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2.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3.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4.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정리
서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교통 법규 위반은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과실부터 신호위반 이나 불법 주차같이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으면 안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여서 40점이 되면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4년간 40점의 마일리지를 쌓아 주셨다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별점이 쌓여도, 벌점을 0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로 인해서 벌점을 한번에 아주 많이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 당 10점을 빼주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 놓으면 면허정지 기관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서약을 해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있거나 사고가 나서 서약한 내용을 못 지키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고요. 위반을 하셨다면 다시 같은 절차로 다시 서약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행동 만으로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 백부의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처음 도입돼 쓸 때는 서약자가 많았지만 그 때는 서약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번거로웠고 중간에 과태료를 한번 내신 분들이 다시 서약하지 않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잊혀 진 것 같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다시 서약 신청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내 벌점을 조회 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조사에 의한 메뉴에 들어가셔서 운전면허 별점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고, 같은 홈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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