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feat.홈택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를 한 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과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까먹지 말고 제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급을 하게될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을 할 경우 1%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율도 0.5%로 축소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따로 국세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일반 은행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어야만 발행할 수 있으니, 없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란다.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 기업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런 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출계산서발급 이렇게 하면 된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은행사이트에 발급가능)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② 조회/발급 메뉴> 발급> 건별발급 메뉴를 클릭한다.

③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하여 발급한다.

​​홈택스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발행 후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하여 발행한다.(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메뉴이용)

위의 빨간색 칸의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된다. 만약 영세율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왼쪽상단, [종류]에서 영세율에 표시해주면 된다.

​④ 청구 / 영수 선택

​​해당금액을 이미 받으신 경우 영수 / 아직 받기 전인 경우 청구로 선택 후, [발급하기] 해주면 된다.

전화나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발행이 가능하다.

  1. 전화 ARS이용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는다.
  • 국번 없이 126-1-2-3번으로 전화로 발급을 요청한다.

2. 세무서 방문

  • 거래 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입금증)를 준비한다.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한다.

3.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이용(ERP, ASP)​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 시스템이나 ASP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발행시기

1. 원칙적인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 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다. 예를 들어 1. 1.~1. 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 31.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2. 10.까지 발급해야 한다.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 예를 들어 1. 1.~1. 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 10.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2. 10.까지 발급해야 한다.

​*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

​3. 선발행 세금계산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조심해야 한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최종 세금계산서를 상대방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경우, 한쪽은 기존 세금계산서로, 다른 한쪽은 수정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장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꼭 잊지 말고 전달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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