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지원금액 총정리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대상확인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신청 중

최대 3년의 연장 여부 진행 중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배너를 통해 각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배너를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사이트로 이동
  2. 본인인증
  3. 정보제공 동의
  4. 신청자격 확인
  5. 채무내역 조회
  6. 추가정보 작성
  7.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래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직종별 상이)
  • (휴, 폐업 시) 휴, 폐업사실증명서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어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제외되는 업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상관없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임대/매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 등의 전문직종 보험
  • 신용조사 금융업
  • 중기부 손실보전금 11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 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의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붆라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은, 지금은 많이 잠잠해 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과도한 대출과 높은 금리로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에게 정책 이름처럼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거나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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