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기한이 늘어났다?

세금계산서에 실수로 내용을 잘못 적었다면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발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수정 발급해야 할까요?

실수로 잘못 쓴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기한 1년 더 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실수로 항목을 잘못 적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아래 4개의 항목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제대로 적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일자

이 4가지 항목은 다른 말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다시 세금계산서를 써서 국세청에 보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고쳐서 다시 국세청에 보내는 것을 ‘수정 발급’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수정 발급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 두었는데요.

원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썼다면 공급일이 속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부터 수정 발급 기한이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써서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 발급 기한이 원래보다 1년 더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공급일이 속한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해진 건데요.

다만, 그동안 발급했던 모든 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거래된 세금계산서들은 수정 발급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 사장님😢: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은 2022년 6월 21일인데요. 언제까지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일인 2022년 6월 21일이 속한 확정 신고 기한(=2022년 7월 25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25일까지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수정 발급 기한이 중요한 이유, 가산세

수정 발급 기한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산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계산서에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김 사장님😢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원래라면 공급일인 6월 21일이 속한 확정 신고 기한, 즉 2022년 7월 25일까지 수정 발급해야 했습니다.

 
만약 김 사장님이 잘못 쓴 사실을 8월에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를 냈어야 했었죠. 그런데 수정 발급 기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 사장님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 발급 기한이 늘어난 덕분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가산세의 압박이 조금은 덜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가산세 알아보기 1]를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로 쉽게 수정 발급하기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총 2장을 수정 발급해야 하는데요:

  1.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인 세금계산서 1장
  2. 제대로 적어서 새롭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1장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마를 짚으며) 수정 발급할 게 한두 건이 아닌데…

발급할 세금계산서가 많은 분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는 초보자도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정 발급할 때에도 기존에 국세청에 전송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정 사유만 선택하면 발급 일자, 거래처 정보, 계산서 매수를 자동으로 세팅해 주어 편리합니다.

이 외에도 하이웍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업무를 단축시키는 하이웍스의 치트키 기능 4가지

 

수정 발급 기한 확대 핵심 요약

지금까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써서 수정 발급하는 경우 기한이 1년 늘어난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쓸 때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함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일자)

2.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을 때 수정 발급하는 기한이 1년 늘어남

3. 즉, 공급일이 속한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해짐

4. 개정된 내용은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거래된 세금계산서부터 적용됨

5.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2%)’가 적용됨

6. 필요적 기재사항을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에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사유로 수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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