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일 경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는 매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급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 대상자가 개인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영수증’ 발급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참조」
Q. 팝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STEP 1. [전자세금계산서 > 문서작성 > 매출 문서작성]에서 우측 상단의 거래처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합니다. STEP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상호에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STEP 3.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사업과 관련해서 적격증빙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 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 Tip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주민번호수취분을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