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대상확인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신청 중
최대 3년의 연장 여부 진행 중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배너를 통해 각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배너를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사이트로 이동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래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직종별 상이)
- (휴, 폐업 시) 휴, 폐업사실증명서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어자만)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제외되는 업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상관없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임대/매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 등의 전문직종 보험
- 신용조사 금융업
- 중기부 손실보전금 11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 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의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붆라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은, 지금은 많이 잠잠해 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과도한 대출과 높은 금리로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에게 정책 이름처럼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거나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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