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선정 대상자&신청 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2년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40%가 넘는 액수인데요. 부채 규모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피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을지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물가 상승과 영업 여건 악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익은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 부실채권이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한 것인데요. 새출발기금 대상자들의 채무를 최대 30조 원 규모의 대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폐업자, 6개월 이상의 휴업자,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도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룍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후 신청 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남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정확하게 무엇을 지원해주는 걸까?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60~80%정도로 원금을 조정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수 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황 기간을 고려하여 측정됩니다. 단,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 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연체가 30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또한,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개개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온라인에서사전신청을합니다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이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짝제로 지원한다고 하니, 출생연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유선 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여 개에서 병행 운영을 합니다.

지원기간은 22 10월부터 1년간채무조정신청접수를받는다고하며새출발홈페이지신청은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운영합니다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24’ 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란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맞는 사업자 라면 채무 내역을 조회 후 추가 작성해야 하는 정보 작성을 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빚을 갚을 조건이 안 되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 의 최대 80%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상환 날짜를 좀 더 연기해 줍니다 단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감면은 부채와 경제 활동 가능 기간과 원금 상환 기간을 비교해 가며 적정 감면율을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90%까지 가면이 가능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부실차주 와 소상공인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상환기간도 늘려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늘어난 빚은 줄이고 부실채권이 되는 것을 막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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